태안해경 해사기동정이 15일 술을 마신 뒤 어선을 운항한 선장을 검거해 음주측정을 하고 있다. (사진=태안해경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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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양경찰서는 15일 술을 마신 뒤 어선을 운항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A(67)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9시20분쯤 충남 태안군 연포항 인근 바다에서 혈중알코올 농동 0.084% 상태로 4.82t급 연안 통발어선을 운항하다 태안해경 해사기동정에 적발됐다.
해사안전법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동 0.03% 이상에서 어선을 운항하면 벌금형이나 징역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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