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보면 공공임대용 비축농지 물량 확대를 위해 매입 기준이 농촌 실정에 맞게 개선됩니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농업인 소유 농지만 매입했지만 비농업인이 소유 농지도 매입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또 청년농이 상대적으로 면적이 작은 밭작물을 선호하는 점을 감안해 매입 하한 면적을 1983㎡ 이상에서 1000㎡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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