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실조사는 특정 계층을 중심으로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에 행정 편익 제공과 행정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추진된다.
군은 전체 거주불명자(지난 7월 말 기준), 복지부 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100세 이상 고령자, 동일 주소지 내에 2세대 이상 구성 세대 중 허위신고자,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을 대상으로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대상자가 해당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절차에 따라 직권 조치하고 거주 불명자는 재등록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의 최대 75%까지 경감된다.
박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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