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소화기 처리방법 안내
이번 화재예방 대책은 화재 시 많은 인명ㆍ재산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판매시장이나 숙박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로 안전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예방대책은 △판매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불시 소방특별조사 △전통시장 등 판매시설 위험요인 사전제거 등 안전환경 조성 등 △주택소방시설 선물하기 △화재취약주거시설 맞춤형 안전관리 등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추석 연휴기간 동안 군민이 화재로부터 안전하고 행복한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음성소방서는 내용연수가 지나거나 파손된 폐 소화기 처리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분말 소화기는 내용연수가 10년이고 기한이 지난 소화기는 폐기하거나 1회에 한해 성능확인검사를 합격한 경우 3년 연장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사용기한이 지난 폐 소화기가 폐기물로 분류돼 있지 않아 임시방편으로 소방서에서 수거해 처리하거나 민원인이 직접 수거업체를 찾아 폐기해야 하는 등 불편함을 겪었다.
이에 지난 7월1일부터 안정적인 처리가 가능하도록 폐 소화기를 대형폐기물 기타 유사 품목에 포함, 폐기물 수거를 통해 처리가 가능하도록 음성군 조례가 개정됐다.
처리방법은 관내 읍ㆍ면행정복지센터에서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구입해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면 처리가 가능하며 3.3KG 이상 4000원, 3.3KG 이하 3000원으로 수수료가 가능하다.
김록현 기자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