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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복지부, ‘탈북모자' 사망 관련 관악구청 현장 점검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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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업무 처리 미흡 여부와 제도적 허점 살펴볼 것”

“업무 처리 문제 발견 시 감사 등 절차에 따라 조처”

이데일리

지난 14일 서울 관악구 한 아파트에서 사망 추정 두 달 만에 발견된 탈북 모자의 집 현관이 굳게 잠겨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정부가 서울 관악구 봉천동 탈북 모자(母子) 사망과 관련해 담당인 관악구청을 현장 점검한다.

15일 보건복지부는 복지 관련 3개 부서 사무관 등 4~5명으로 팀을 꾸려 관악구청에 나가 방문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을 통해 탈북 모자 사망과 관련한 업무 처리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는지와 함께 제도적 허점도 살펴볼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31일 관악구 봉천동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탈북한 한모(42)씨와 아들인 김모(6)군이 숨진 채 발견됐다. 한씨는 중국에서 13개월 살다 지난해 9월 아들과 귀국했다. 그 후 한씨는 담당 주민센터를 찾아 아동수당과 가정양육수당을 신청해 지난해 10월부터 각각 10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올해 초부터 김군이 6살이 되면서 아동수당이 끊긴데다 한씨의 소득인정액은 0원이었는데도 기초수급자 등 혜택을 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모자는 숨진 지 두 달이나 지나서야 발견됐고 당시 한씨의 통장 잔고는 비어 있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관할인 관악구청에 대한 비난과 함께 복지 시스템에 구멍이 있다는 지적이 들끓었다.

이에 정부는 현장 점검을 통해 구의 업무 방식과 복지 시스템 전반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한씨가 아동수당을 신청할 당시 소득이 낮게 나왔는데 기초생활보장 등 담당자들과 연계하지 않은 이유를 살펴볼 예정”이라며 “또 제도적으로 지원해주지 못한 이유가 있는지도 점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관계자는 이어 “업무 담당자가 많이 놀란 상태라 전화로 의사소통이 어려워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것”이라면서도 “혹여 업무 처리 방식에 문제가 있으면 감사에 들어가는 등 응당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긴급회의도 열고 복지 업무 처리 현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오는 20일에는 읍면동 현장 공무원 25명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어, 사회보장급여 신청 시 충분한 상담과 필요한 서비스 연계가 이뤄지지 못한 원인과 대책을 추가 논의한다. 아울러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복지지원 방안 등도 관계부처와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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