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씨는 지난 6월 23일 윤소하 의원실에 협박성 메시지가 적힌 메모와 흉기, 조류로 추정되는 동물 사체 등이 담긴 택배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유 씨를 검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유 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씨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22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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