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시설ㆍ위락시설ㆍ대형 판매시설ㆍ운수시설ㆍ숙박시설 등이다.
불법 행위는 △피난ㆍ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폐쇄나 훼손 △피난ㆍ방화시설 및 방화 구획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 설치 △피난ㆍ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용도에 장애를 두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 초래 △피난ㆍ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변경 등이다.
불법 행위를 목격하면 신고서에 증빙자료를 첨부, 방문ㆍ우편ㆍ팩스ㆍ정보통신망 등으로 관할소방서에 신고하면 된다.
이강준 소방특별조사주임은 "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라는 안전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시민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생명의 문인 비상구 폐쇄 등 불법 행위 신고 포상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김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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