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보다 1.8% 증가,부과건수는 938건 감소
이난 지난 해 12억8200만원보다 1.8% 증가한 것이다. 올해부터 30세미만 미혼 직계비속에 대해 과세를 제외하는 법령이 신설됨에 따라 938건이 줄었지만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 및 법인의 증가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주민세(균등분)는 7월 1일 현재 서산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 및 개인사업자, 법인에 부과된다.
세대주의 경우 1만1000원이 부과되며, 2018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총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는 5만5000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이나 단체는 자본금 및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00원~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다음 달 2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송윤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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