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다른 판결서 인정된 사실이라도 증거로 제출받아 심리해야” 서울경제 원문 조권형 기자 입력 2019.08.15 17:21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