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인 측 “허위사실로 위안부, 강제징용 피해자 명예훼손”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 김주성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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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며 지난달 신간 ‘반일종족주의’를 출간해 논란을 일으킨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가 경찰에 이어 검찰에도 고발됐다.
시민단체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와 ‘가짜뉴스 국민고발인단’은 이 교수를 14일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15일 형사1부(부장 성상헌)에 배당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이 전 교수가 김낙년 동국대 교수 등 공동저자 5명과 지난달 10일 출간한 ‘반일종족주의’에서 ‘일제 강점기에 조선 부녀자를 위안부로 강제로 끌어간 것은 사실이 아니며 강제징용도 허구’라고 쓴 부분 등을 언급하며 “역사를 부정, 왜곡하고 근거 없는 허위사실로 (일본군 위안부, 강제징용 등)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전 교수는 지난 13일 또 다른 시민단체인 ‘애국국민운동대연합’으로부터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구로경찰서에도 고발된 바 있다. 이 단체는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도 함께 고발했다.
이 단체는 이 전 교수가 지난 6일 유튜브 채널 ‘이승만TV’에서 “(자신은) 친일파와 무관하고 오히려 임시정부를 사실상 끝까지 지켜온 차리석 선생이 저의 외증조부”라고 한 발언을 두고 “이 전 교수가 자신이 독립유공자의 후손이라고 허위 주장했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 전 교수가 대표 저자인 ‘반일종족주의’는 일본 식민지배와 친일청산, 일본군 위안부, 독도 영유권 문제 등을 다뤘다. 이 책에서 그를 포함한 저자들은 일제 식민지배 기간 강제동원과 식량 수탈, 위안부 성노예화 등 반인권적ㆍ반인륜적 만행은 없었으며, 많은 젊은이들이 돈을 좇아 조선보다 앞선 일본에 대한 ‘로망’을 자발적으로 실행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교수가 교장인 ‘이승만 학당’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그는 ‘서울대 명예교수’로 표기되기도 했으나 실제 명예교수가 아니라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서울대에 따르면 2002년 6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서울대에서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한 이 전 교수는 전임교원으로 15년 이상 재직해야 하는 명예교수 자격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서울대 측은 이 전 교수의 사칭 여부를 살펴보는 중이다.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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