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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 (토)

위험천만 전동킥보드 인도·도로주행…도로교통법 개정 2년째 '낮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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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전동킥보드 이미지. f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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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수단(PM) 전동킥보드가 업체가 공급하는 전동킥보드 수가 이달 6000대를 넘어설 전망이다. 하지만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주행을 허용하는 법안은 국회에서 2년 째 낮잠을 자고 있다.

이에 대다수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불법'인지 모른 채 인도로 달리면서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일부 이용자는 도로에서 '역주행'을 하거나 4차선 도로를 가로지르는 위험한 질주를 벌이면서 '킥라니(킥보드 고라니)'라고 지탄받고 있다. 이에 보행자와 운전자, 이용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도로교통법을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5일 정치권과 국토교통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주행을 허용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2017년 6월에 발의됐다. 관련 법안으로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됐다. 하지만 이 법은 지난 4월에서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단 한 차례 논의되는 데 그쳤다.

이 법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되, 도로관리청이 자전거도로 통행량과 안전성을 고려해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해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와 전동킥보드 통행의 조화를 확보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하지만 소관 상임위인 행안위는 우선순위 법안이 아니라고 판단해 법안 발의 2년이 된 지난 4월에서야 논의 테이블에 올렸다. 또 법안을 논의하려고 보니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안전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법안 처리가 불발됐다.

지난 3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지난 6월까지 전동킥보드의 주행안전기준을 제정할 것을 합의했다. 4차위는 당시 해커톤에서 퍼스널 모빌리티가 시속 25km 이하로 자전거도로 주행을 허용하는 합의도 도출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은 이후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도 최근에서야 산업부에서 고시한 안전기준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가닥을 잡았다. 주행안전기준을 누가 담당할 것인지를 놓고 부처 간 이견을 좁히느라 시간을 허비하는 사이 인도를 달리는 전동킥보드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이달 기준 공유 전동킥보드를 서비스하는 업체는 약 15개로 파악된다.

지난 5일에는 서울 강남구 한남대교에서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4차선 도로를 가로질러 주행 중이 오토바이를 치고 도망간 뺑소니 사고가 발생하는 등 전동킥보드와 관련된 사고도 증가추세다. 지난 한 해 발생한 전동킥보드 사고는 233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올해 내로 전동킥보드가 자전거도로에서 합법적으로 달릴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시급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이번 8월 임시국회에서도 행안위 법안소위에 이 법안은 논의 목록에서 빠졌다.

한편 미국에서도 지난 2017년부터 지난 2월까지 전동킥보드 사고수가 1500건이 넘어가면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미국 애틀란타의 경우 지난 9일부터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전동킥보드 이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 강현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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