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 10억5000만원 납입...조 후보자 측 "추가 투자 계획 없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15일 자신의 배우자와 20대 두 자녀가 한 사모펀드에 74억원 규모의 자금을 투자하기로 약정한 것과 관련, "합법적인 투자이며 추가 투자 계획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 "현재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조 후보자 아내 정모(57)씨와 딸(28), 아들(23)은 2017년 7월 31일 2017년 한 사모펀드에 각각 67억4500만원, 3억5500만원, 3억5500만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했다. 이때는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된지 두달 정도 지난 시점이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사직로 적선현대빌딩으로 출근하며 머리를 쓸어 넘기고 있다./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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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 관계자는 이날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 법령은 공직자 및 가족의 주식(직접투자)에 대해 규제를 하고 있을 뿐 펀드(간접투자)에 대한 규제는 없다"며 "조 후보자가 공직자가 된 이후 배우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주식을 처분하고 그 자금 등으로 법상 허용되는 펀드 투자를 했다"고 했다.
조 후보자 아내와 두 자녀는 총 74억5500만원의 투자 약정을 하고 실제 10억5000만원을 납입했다. 조 후보자 아내 정씨는 9억5000만원을, 아들·딸은 각각 5000만원씩이다. 이 사모펀드는 2016년 7월 설립됐으며, 운용사 대표가 과거 언론 인터뷰에서 '안정적인 시장용 펀드'로, 국내 최초로 가로등 양방향 원격 제어 시스템을 개발한 S사 등에 투자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조 후보자 아내와 두 자녀가 투자 약정을 할 당시 조 후보자의 재산신고액은 당시 거주하는 부동산 등을 모두 포함해 49억 8981만원이었다. 펀드 약정금액이 조 후보자 가족의 전 재산보다 25억 5000만원 가량 많은 셈이다. 조 후보자가 이번 인사청문회를 위해 국회에 제출한 재산 신고액(56억4000만원)보다도 투자약정금액이 18억원이 많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 측은 "출자약정금액은 유동적으로 총액을 설정한 것일 뿐 계약상 추가 납입 의무가 없다"며 "(투자) 계약 당시 추가로 납입할 계획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조 후보자 측이 투자한 사모펀드는) 블라인드 사모펀드로, 투자 종목이 정해져 있지 않아 어느 종목에 투자됐는지 모르고, 현재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블라인드 펀드는 투자 대상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펀드를 조성한 뒤 투자 대상을 찾는 방식의 펀드다.
조 후보자 측의 이런 해명에도 야당은 전 재산을 넘는 투자약정금을 정하고 사모펀드에 투자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20대의 두 자녀가 사모펀드에 거액을 투자하기로 한 배경을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제출한 재산 관련 서류. 조 후보자의 배우자인 정 모씨는 한 사모펀드에 67억 4500만원의 출자를 약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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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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