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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금)

성남시 ‘통장 임기 제한’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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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적 구인난에 조례 개정

경기 성남시가 ‘통장 구인난’이 이어지자 통장의 임기 제한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15일 성남시에 따르면 성남의 행정구역은 3개구, 50개동, 1347개통으로 돼 있는데 1347개통 가운데 통장이 공석인 곳이 141개통(10.5%)이다.

통장이 공석인 곳은 주민 교류가 잦지 않은 고급 주택단지와 거주기간이 짧고 1인 가구가 대부분인 오피스텔 밀집 지역에 집중됐다. 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많은 임대아파트 단지의 경우 통장 기본수당을 받으면 생계급여 지급액이 줄어 통장 지원자가 적다.

성남시는 이에 따라 통장의 임기 제한을 없애는 내용의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개정조례안’을 다음달 3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최대 6년이던 통장의 임기를 2014년 말부터 7년으로 1년 늘렸지만, 통장 구인난이 해소되지 않아 아예 임기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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