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최승식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를 인터뷰한 기자에게 현금과 시계 등 금품을 제공한 김기문 제이에스티나 대표의 비서실장이 약식기소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태일)는 김기문 제이에스티나 대표이사(현재 중기중앙회장)의 비서실장 김모(46)씨를 약식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월 중기중앙회장 선거 당시 김 회장을 인터뷰한 한 언론사 기자에게 "잘 부탁한다. 선거에 유리하게 해달라"며 20여 만원 상당의 시계와 현금 50만원을 건넨 혐의(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를 받는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법원에 서면 심리만으로 재산형(벌금·과태료)을 부과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이다. 김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검찰의 청구 내용 등을 검토해 유무죄 여부를 결정한다.
이 사건은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김씨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김씨가 기자에게 금품을 건네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화면 등을 토대로 김씨의 혐의를 파악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이 건과 관련해서는 비서실장만 고발됐고, 김 회장에 대해서는 고발이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김 회장도 이 선거 당시 투표권이 있는 회원사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건넨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사건 수사는 서울남부지검이 하고 있다.
권유진 기자 kwen.yujin@joongang.co.kr
▶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