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토 매매 권한 주겠다" 속여
7억원 상당 금품 받아 가로채
충북 청주 흥덕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피소된 A 전 총재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구금했다고 15일 밝혔다.
모 종친회 회장을 역임한 A 전 총재는 최근 종토(종중 땅)를 팔 권리를 주겠다는 명목으로 B씨 등에게 금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피소됐다.
종토를 팔 권한이 없는 A씨는 종중 소유의 땅을 팔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며 B씨 등을 속여 7억원 상당의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피소된 A 전 총재는 경찰의 출석요구에 수차례 불응했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에 의해 지난 13일 구금됐다.
A 전 총재는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전 총재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고, 관련 자료를 살펴봤을 때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5일 오후 늦게 진행됐다.
진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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