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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 (토)

사조직 꾸려 노래방 업주 협박 금품 뺏은 50대 징역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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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일보 진재석기자]사조직을 만들어 노래방을 단속하고, 적발된 위법행위를 빌미로 금품을 갈취한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15일 변호사법 위반 및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54)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224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류 부장판사는 "위법행위를 척결한다는 명목으로 단체를 조직해 노래방 업주들을 갈취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공갈, 배임수재, 사기 등의 범행으로 실형 처벌 전력이 7회나 있는 등 재범 위험성이 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7년 3월 '불법 비리 척결 운동 충북연합회'라는 단체를 조직한 A씨는 청주시 일대 노래방을 돌아다니며 도우미 알선 등 위법행위를 단속하고, 이를 경찰에 알릴 것처럼 협박해 약 2년에 걸쳐 25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당국 조사결과 A씨는 위법행위로 경찰이나 행정기관에 단속된 노래방 업주를 찾아 "평소 잘 알고 있는 공무원을 통해 처벌을 면하게 해주겠다고 속여 상당액의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진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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