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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양현석 방문조사' 논란에…경찰 "수사 지연 막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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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건축법 위반 혐의, 구청 고발장 접수

소환 아닌 방문조사 받아 '특혜' 의혹 불거져

경찰 "조사 일정 어려워 불편해도 방문조사"

뉴시스

【서울=뉴시스】 양현석. 2019.06.14 ⓒ뉴시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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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과거 건축법 위반 혐의를 받을 당시 '특혜조사'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경찰은 오히려 사건처리기일을 넘기지 않기 위해 적극 조치한 것이라는 취지의 해명을 내놨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서울 마포구청은 양 전 대표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양 전 대표 소유의 6층 건물 중 일부가 용도변경 신청 없이 주택으로 바뀌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수사를 맡은 서울 마포경찰서는 양 전 대표를 찾아가 방문조사를 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양 전 대표가 소환조사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해 특혜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경찰은 이같은 의혹을 반박했다. 오히려 양 전 대표 조사 일정을 잡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양 대표가 중국 출장 및 방송 촬영 등으로 조사 일정이 잘 잡히지 않았다"며 "사건처리기일이 자꾸 경과해 담당 팀장이 먼저 가서 조사하겠다고 통보하고 사무실을 방문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어 "담당했던 팀장은 피의자(양현석)를 개인적으로 전혀 모른다"며 "사건 기일이 경과하는데 피의자가 바빠 사건 처리가 늦어지자 담당자가 좀 불편하더라도 방문조사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경찰은 양 전 대표를 결국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양 전 대표는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받았다.

newki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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