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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사설] 하루만 버티면 장관이 되는 인사청문회 관행 끊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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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사직로 적선현대빌딩으로 출근하던 중 취재진 질문을 들으며 머리를 쓸어넘기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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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8ㆍ9 개각에서 지명된 장관급 인사 7명의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해 ‘청문정국’을 둘러싼 여야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청와대는 청문요청 사유서에서 후보자들의 전문성과 개혁성을 강조하며 청문절차의 조속한 매듭을 주문한 반면 야당은 조 후보자 등 ‘코드인사’를 총력 저지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국회는 요청안 접수 후 15일 내에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20일 내에 가부를 결정하는 보고서를 채택하되, 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야당이 극구 반대해도 물리적으로 내달 추석 전까지는 청문절차가 끝나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는 얘기다. 여권이 상대적으로 느긋한 이유다.

하지만 적잖은 후보자에게서 여러 의혹이 발견되고 도덕적 흠집도 적지 않은 만큼 여당이 통과에만 집착해 청문회를 무용지물로 만들어선 안 된다. 조 후보자의 사노맹 활동 경력과 배우자ㆍ자녀의 거액 사모펀드 출자약정, 100억원이 넘는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의 재산,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비공개 전과 등에 대한 의문은 쉽게 넘어갈 일이 아니다. 후보자 대부분 2주택자인 점, ‘현금 부자’가 많은 점 등도 꼼꼼히 따져야 할 대목이다.

야당도 의혹을 마구 부풀리거나 사또식 호통을 일삼는 구태를 반복해선 안 된다. ‘조국 청문회’를 벼를수록 그에 걸맞은 논리와 증거를 세심하게 준비해야 한다. ’닥치고 공세’나 ‘무턱대고 몽니’ 대신 자질과 도덕성 검증에 집중하는 청문회를 보고 싶다. 청와대가 국회 결정을 존중하는 것은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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