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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돈 줄 막힌 소상공인·영세기업 등 1.3조 특례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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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료율도 기존 1.2%→0.8%로 우대
日 수출 규제·포항지진 피해기업 포함
보증한도 소진 땐 5000억원 추가 투입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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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와 내수 경기 둔화로 자금 애로를 겪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1조 3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실시한다.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1조 3000억원 특례보증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 규모다. 추가 경영자금이 필요하지만 담보력이 부족해 돈을 빌리지 못했던 소기업·소상공인은 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발급받은 보증서를 통해 금융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15일 중기부에 따르면 특례보증은 크게 소상공인(8000억원), 일본 조치 피해기업(2000억원), 저신용 영세기업(2000억원), 포항지진 피해기업(1000억원) 등 4개 분야로 나눠 이뤄진다. 우선 소상공인 특례보증의 경우 업체당 최대 7000만원까지 신용보증이 제공된다. 자금 사정이 어려운 신용등급 1~6등급 소상공인이 대상인데 보증료율도 기존 1.2%에서 0.8%로 0.4% 포인트 낮춰 비용 부담을 덜어줬다.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인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저신용 영세기업 지원’도 별도로 마련됐다. 보증료율은 0.8%로 동일하지만 지원 한도가 최대 3000만원으로 일반 보증보다 적다.

일본 수출 규제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는 더 낮은 0.5%의 보증료율로 7년 이내에서 신용등급 또는 매출액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이 밖에 포항지진에 따른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중소기업에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최대 3억원 이내에서 신용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2조 3000억원가량 특례보증이 있었던 이후 지원 규모가 가장 크다”며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대출금 전액을 보증하기 때문에 은행 대출금리도 2.7~3.0%가량으로 낮게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특례보증의 보증 한도가 소진되는 추이를 감안해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5000억원 규모의 추가 특례보증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럴 경우 올해 특례보증 규모는 1조 8000억원으로 불어난다.

세종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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