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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 (화)

[박성민의 게임체인저] ‘을질’ 방지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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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갑질금지법으로 불리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지난달부터 시행됐다. 직원 5명 이상인 76만여개 업체에서 시행해야 한다. 상사의 부당한 지시나 모욕 등 ‘갑질’을 회사에 신고하면 회사는 피해자가 요구하는 근무지 변경, 유급휴가 등을 허용해야 하고 가해자는 징계해야 한다. 회사가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어느 선부터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가장 큰 쟁점이다. ‘괴롭힘’의 개념이 모호한 데다 구체적 물증이 없는 경우엔 판정이 곤란하기 때문이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란 말처럼 판정 기준이 애매하다. 도대체 ‘갑질’이란 무엇일까. 이 어려운 문제에도 역시 위키백과는 답을 제시한다.

‘갑질(甲-)은 계약 권리상 쌍방을 뜻하는 갑을(甲乙)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갑’에 특정 행동을 폄하해 일컫는 ‘~질’이란 접미사를 붙여 부정적 어감을 강조한 2013년 이후 대한민국 인터넷에 등장한 신조어다.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자가 우월한 신분, 지위, 직급, 위치 등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오만무례하게 행동하거나 이래라저래라 하며 제멋대로 구는 행동을 말한다. 갑질의 범위에는 육체적 폭력, 정신적 폭력, 언어 폭력, 괴롭히는 환경 조장 등이 해당된다.’

없는 설명이 없는 위키백과이지만, ‘을질’(乙-)이란 항목은 없다. 업무 지시가 이행되지 않음에도 책임은 업무를 지시했던 관리자가 지어야 하거나 투서나 사내 소문 등으로 곤경에 처한 관리자들의 한탄 때문에 현실에선 여러 차례 들어본 말인데도 말이다. 권리관계에선 약자이지만 갑에게 횡포를 부리는 을질이 실제 발생하는 직장과 일터도 존재한다. 어디일까. 2014년 이후 근로자의 스트레스 관련 연구 결과를 보면 교도관, 부사관, 항공서비스 관련 승무원, 비서, 리셉션 업무 등이 꼽혔다. 교도관의 경우 직장 상사의 ‘갑질’과 재소자의 ‘을질’ 사이에서 샌드위치가 될 수 있다. 부사관은 장교의 ‘갑질’과 더불어 사병의 ‘을질’, 양쪽에 모두 제 할 말을 못할 수 있다. 소수의 상사 외 동일한 계급의 직원이 함께 일하는 업무 환경에 처한 승무원, 비서, 리셉션 업무 역시 ‘을질’에 노출돼 있다.

갑질을 근절하자고 법을 만들고, 한편에선 을질로 시름하는 한국 조직은 보다 고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조직 내 부서별 칸막이 문화가 강한 ‘사일로 효과’와 각종 결정 과정과 책임 소재가 투명하지 않은 낮은 신뢰도의 문제다. 다른 부서와 교류하지 않고 자기 부서와 내부 이익만 추구하는 부서 간 이기주의 현상인 사일로 효과의 문제는 특히 조직에 치명적일 수 있다. 일단 금지법은 만들었는데, 조직구성원이 서로 밀고 당기며 조화점을 찾는 방법은 어디에 가서 배워야 할까.

배화여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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