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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예능 PD, 부하 女직원 준강간 혐의...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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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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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출신 종편 예능 PD A씨가 부하 여직원 B씨를 준강간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형사부(권희 부장판사)는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준강간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는 행위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거짓이 있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으며 사건 이후 피해자와 피고인의 통화내용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내용이 있는 등 피해자 진술이 더 신빙성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휘관계에 있는 관계에서 사건이 일어난 것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수년간 정신적 고통과 직장 생활의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펼치며 반성의 태도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전에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등 참작해 피고인에게 징역 3년,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 취업제한 명령을 내리며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을 법정 구속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과거 함께 프로그램을 만든 B씨로부터 지난해 7월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지상파 방송사에서 예능 프로그램을 연출하며 유명세를 탄 A씨는 지난해 한 종편 채널로 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사건 관계인들의 항소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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