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경찰서는 ㄱ씨(28)에 대해 감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 마크|경향신문 자료사진 |
ㄱ씨는 지난 7시27분쯤 유성구 궁동 한 거리에서 여자친구 ㄴ씨를 차량에 강제로 태운 뒤 3시간 정도 데리고 다니다 모델에 끌고 간 혐의다.
ㄱ씨는 ㄴ씨가 자신에게 이별을 요구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당시 현장에 있던 ㄴ씨의 친구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폐쇄회로 TV(CCTV) 등을 확인해 범행 3시간여만인 오전 10시30분쯤 충남 논산 한 모텔에 있던 ㄱ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거당시 ㄱ씨는 범행 사실을 순순히 인정했다”며 “함께 있던 ㄴ씨도 많이 놀라긴 했지만 별다른 외상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삭 기자 isak8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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