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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무상교복' 충북에 도입되나…도의회,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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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교·특수학교 재학생 1회 현물로 지원

10월 임시회 상정되면 내년부터 시행 예정

뉴스1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서동학 부위원장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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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송근섭 기자 = 무상급식에 이어 무상교복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충북에서도 관련 조례가 제정될 전망이다.

16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충청북도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2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 조례안은 교복 구매에 따른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학생의 교육복지 증진을 위해 추진됐다.

도내 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 신입생, 전학·편입생의 교복구입비 전부 또는 일부를 충북도교육감이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복 지원은 재학기간 중 1회로 제한된다.

학교장은 학교주관 구매 절차에 따라 구매한 교복을 학생에게 현물로 지원하게 된다.

무상교복 지원에 드는 예산은 한 해 90억원 안팎이다.

조례안에 함께 첨부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434억2359만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현재 도내에서는 진천·음성·단양·옥천군이 무상교복 지원 사업을 시행 중이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는 인천, 부산,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제주 등에서 교복구입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이 10월 임시회에 상정돼 통과되면 충북에서도 내년부터 무상교복이 전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 교육위원회 서동학 부위원장은 “교육은 국가와 교육청에서 책임을 져야하고, 그와 관련된 교육비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면서 “다른 시·도에서도 이미 시행 중인만큼 교육청과 협의해 교복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ongks85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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