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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병원 응급실 침대 넘어뜨리고 욕설 30대에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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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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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전원 기자 = 광주지법 형사6단독 황성욱 판사는 병원 응급실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38)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5일 오후 11시쯤 광주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이 자신의 어머니를 돌봐주지 않는다면서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욕설과 함께 병원 침대를 들어 넘어뜨리는 등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위력으로 방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A씨는 어머니가 호흡이 불안정해 병원을 찾았지만 의사 등이 다른 환자를 진료하며 돌봐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 촌각을 다투는 응급실에서 구급의료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는 용인되어서는 안된다"며 "A씨는 다른 범죄로 인해 누범기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엄히 처벌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A씨가 소란행위를 넘어서 의료진에게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병원 측에서도 처벌을 원치 않는 합의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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