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8 (화)

수술실·중환자실 등에 외부인 출입 제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수술실, 분만실, 중환자실 등에 승인 받지 않은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다.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을 위해 병상 100개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보안요원 배치와 비상벨 설치가 의무화된다.

경향신문

경향신문 자료사진


보건복지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승인받지 않은 외부인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동안에는 수술실 등에 들어올 수 없다.

환자·의료인·간호조무사·의료기사·환자의 등 의료기관장이 승인한 사람 중 출입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람만이 수술실 등에 출입이 가능한다. 이외의 외부인이 수술실 등에 들어가려면 의료기관장의 승인을 받고 출입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의료기관장은 수술실 등에 출입한 사람의 이름·출입 목적과 승인이 필요한 사람의 경우 승인 사항까지 기록하고 1년간 보관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수수실 출입에 관한 세부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감염 위험 등의 우려가 컸다.

100개 이상 병상을 보유한 병원급 의료기관의 보안도 강화된다. 지난해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교수가 환자가 휘루른 흉기에 찔려 숨진 이후 신설된 조치다. 이에 따라 전국 2317개(지난해 12월 기준)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경찰청과 연결된 비상벨을 설치하고 1명 이상의 보안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경찰서와 연결된 비상벨이 설치된 병원은 올해 2월 기준으로 전체의 3%에 그쳤다. 보안 인력이 배치된 병원은 전체의 32.8%를 차지했다. 또한 병원급 의료기관은 폭력행위 예방·대응 지침을 마련하고,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해야한다.

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

최신 뉴스두고 두고 읽는 뉴스인기 무료만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