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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대학 행정조교도 근로자" 고용부 이어 검찰도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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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 동국대 前총장 기소유예 결정에도

"사용자가 정한 업무수행…조교임용규정은 취업규칙"

뉴스1

한태식 신임 동국대학교 총장이 2015년6월 서울 중구 장충동 동국대학교 본관 중강당에서 열린 제38대 이사장-제18대 총장 합동 취임식에 참석해 취임사를 하고 있다. © News1 정회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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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대학교 행정조교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고용노동부에 이어 검찰에서도 나왔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주)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동국대 법인과 한태식(보광스님) 전 총장을 지난달 25일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한 총장 등은 동국대 대학원생인 행정조교들과 근로계약을 작성·교부하지 않고, 주휴수당·연차유급휴가(수당)·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대부분 퇴직금 지급을 완료했다는 점 등을 들어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으나 행정조교의 근로자성을 인정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검찰은 결정서에서 "행정조교의 업무 내용은 사용자가 정한 전반적인 행정업무와 행정지도를 보조해 수행하는 것이고, 행정조교에게 적용되는 조교임용규정은 조교의 임무와 자격, 임용절차 뿐 아니라 해고와 징계 사유까지 규정돼 있어 실질적인 취업규칙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학장과 주임교수의 상당한 지휘·감독이 이뤄지는 점, 사용자에 의한 근무시간·장소가 지정되고 구속되는 점, 근무시간에 따라 보수가 차등지급되고 업무를 수행하고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보수가 고정급으로 지급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행정조교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앞서 2017년 11월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지방노동청)은 근로기준법 등 위반 혐의를 받는 동국대 법인과 한 전 총장을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서울지방노동청은 동국대 측의 법 위반 혐의에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명령을 받으면 근로자로 인정되는 행정조교는 독자적으로 업무수행을 할 수 없으며 앞서도 행정조교를 근로자로 인정한 행정해석이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s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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