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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檢, '시신탈취' 삼성노조원 부친 '위증 혐의' 징역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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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씨 "삼성 제안에 이성 잃고 응해…뼈저리게 후회"

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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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탄압에 항의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염호석 양산센터 분회장의 시신 탈취 의혹과 관련해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친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염모씨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염씨에게 징역 2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 이모씨에 대해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염씨에 대해서는 호석씨의 부친인 점과 위증 내용을 참작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며 "이씨에 대해서는 이해관계가 없는데도 허위 신고를 주도하고 3000만원을 수수한 점, 위증을 적극적으로 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삼성전자서비스 노조는 지난 2013년 7월 출범해 단체협약 체결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다. 양산센터 분회장이던 호석씨는 사측의 압박에 반발해 지난 2014년 5월 "지회가 승리하는 그 날 화장해서 뿌려달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었다.

당시 노조는 유족의 동의를 얻어 노동조합장을 치르려 했으나 염씨가 갑자기 가족장을 치르겠다고 말을 바꾸면서 장례방식 변경 과정에서 삼성 측의 개입 의혹이 제기됐다.

호석씨 사망 이튿날 경찰은 시신이 안치돼 있던 서울의료원 장례식장에 3개 중대를 투입해 시신을 탈취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대치한 나두식 삼성전자서비스노조 지회장 등 3명이 구속되기도 했다.

염씨는 나 지회장의 재판에서 "삼성관계자와 만난 적 없다"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위증하고, 브로커 이모씨에게 위증을 요구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염씨가 최모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등과 합의해 지난 2014년 당시 6억원을 받고 호석씨가 유언으로 남긴 노동조합장 대신 가족장으로 치른 것으로 판단했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염씨 측 변호인은 "아들의 죽음으로 경황이 없을 때 삼성의 제안에 이성을 잃고 응했다"며 "염씨는 현재 이 사실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억울한 면이 있지만 자백을 하고 있고 파킨슨병, 공황장애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최대한 선처를 내려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염씨 또한 "잘못했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목격하지 않은 사실을 목격했다고 위증한 사실에 반성하고 있지만, 이씨의 증언은 시점을 혼동한 점이 있고 전체 사건에서 핵심 내용이라고 볼 수도 없다"며 "관용을 베풀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씨 또한 "죄송하다"고 밝혔다.

장 판사는 다음달 6일 오후 2시 염씨와 이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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