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1 (월)

法 "MB·박근혜 국정원, 민간불법사찰 정보 공개하라"(종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정치사찰에 해당할 뿐 직무 아냐…정보공개 대상"

郭 "국정원의 사법통제 확립하는 데 큰걸음 내디뎌"

뉴스1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16일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청사 앞에서 국정원장을 상대로 낸 '불법사찰 관련 정보 비공개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입장발표를 하고있다. 2019.8.16/뉴스1 © News1 박승희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이장호 기자 =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며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과 박재동 화백이 국정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16일 곽 전 교육감과 박 화백이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정보가 국가안전보장, 즉 국가의 독립이나 영토 보전, 헌법과 법률의 기능 및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 유지와 관련된 정보의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하거나 작성한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정보공개법 적용범위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정보와 같이 특정 공직자의 비위 첩보, 정치적 활동 등 동향파악을 위한 정보 수집은 국정홍보나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반대세력의 동태를 조사하고 관찰하는 정치 사찰에 해당할 뿐 국정원법에서 정한 국정원의 직무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날 선고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곽 전 교육감은 "오늘 판결은 국정원에 과감하게 과거의 치부, 민간인 불법사찰 기록 공개하라고 한 것"이라며 "국정원에 대한 법의 지배와 사법 통제를 확립하는 데 큰 걸음을 내디뎠다는 것이 이번 판결의 가장 큰 의미"라고 강조했다.

국정원은 2017년 9월 자체 개혁위원회를 통해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이 민간인 사찰을 했다는 사실을 밝혀냈고, 이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해 수사의뢰를 권고했다.

국민사찰기록 정보공개를 요구하며 설립된 시민단체 '내놔라 내파일 시민행동'은 지난 2017년 11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곽 전 교육감과 박 화백, 이재명 성남시장 등 900여명을 대표해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의 불법사찰 정보를 공개하라고 국정원에 요구했다.

그러나 국정원은 해당 정보가 국가안보목적 수집정보에 해당한다며 비공개 처분을 했다. 이에 곽 전 교육감과 박 화백은 지난해 4월 국정원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같은 날 제기한 명진스님과 김인국 신부를 원고로 한 정보공개 청구소송도 9월 5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ho86@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