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안전불감증 대책 강화로 여객선 이용객들에 대한 신분확인이 철저해짐에 따라 신분증 미소지자, 신분 미확인자는 여객선에 승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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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민원발급기는 주민등록등‧초본, 토지대장 등 20여종의 증명 발급이 가능하며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이용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작은 것부터 민원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개선해 나간다면 군민 만족도와 민원행정서비스의 수준이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kt336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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