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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거창군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받아…미등록땐 9월부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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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경남 거창군은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이달 말까지 운영한다.(거창군 제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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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뉴스1) 김대광 기자 = 경남 거창군은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이달 말까지 운영한다.

거창군은 16일 3개월 이상된 반려견은 모두 등록대상이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오는 9월부터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반려동물 등록제는 분실 시 견주에게 신속히 반환해 유기견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동물 질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동물보호 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제도이다.

현재 거창군에서는 538마리가 등록되어 있다. 자진 신고기간 이후 미등록, 정보변경 미신고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미 등록된 동물이 사망·유실되거나 소유자나 주소·연락처 변경 등 등록정보가 바뀌었을 때에도 반드시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동물등록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또는 인식표를 부착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남은 자진신고 기간 아직 등록되지 않은 반려동물 소유자가 등록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반려동물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vj377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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