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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링크 측은 “출자약정은 신용카드 한도처럼 출자이행 요구가 있을 때 이행 가능한 최대 투자액을 내는 것이며 법적 구속력이 없다”면서 “조 후보자 부인은 투자 당시 본인의 투자금 최대 가용 규모가 10억원 전후라는 사실을 사전에 통보했고, 추가 가용 자금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후 추가 투자가 전혀 없었고, 고위공직자 배우자임을 이용해 사모펀드 투자 유치나 홍보에 이득을 본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조 후보자 측이 이 사모펀드에 실제 투자한 금액은 배우자 9억5000만원, 자녀 각 5000만원 등 총 10억500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 후보자의 배우자 정경심씨와 두 자녀가 블루코어밸류업1호 사모펀드에 74억5500만원을 출자하기로 약정했다는 사실이 청문회를 앞두고 밝혀져 논란이 일었다. 이는 조 후보자 가족이 신고한 재산 총액 56억원보다 20억원 가까이 많은 규모로 재산 관련 의혹을 낳고 있다.
swse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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