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시는 올해 상반기 2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1500여 대를 지원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도 18억원을 투입해 1100여 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나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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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총중량 3.5t 미만 차량 보조금은 최대 165만원, 3.5t 이상은 차량 배기량에 따라 최대 44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의 경우는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총중량 3.5t 이상 차량은 조기폐차 후 신차 구매 시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사업신청은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와 자동차등록증(건설기계등록증), 신분증 등을 가지고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양주시청 홈페이지(www.nyj.go.kr)를 확인하거나 양주시 환경관리과(031-8082-6341)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저감과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조기폐차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nyx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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