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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특조위, 애경 측 접대받은 양순필 상임위원 직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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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지난달 말 통보…장완익 위원장 직권 결정

뉴스1

장완익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제32차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4.23/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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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애경 측으로부터 접대를 받아 논란이 된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양순필 상임위원의 직무 정지가 결정됐다.

16일 특조위에 따르면 장완익 위원장은 직권으로 가습기 살균제 가해 기업인 애경으로부터 접대를 받은 양 상임위원의 직무를 정지했다.

검찰은 지난달 말 양 상임위원이 가습기살균제 참사 재수사 과정에서 제조·판매사인 애경산업을 조사하던 중 애경산업 직원들과 수차례 만나 식사와 선물을 제공받은 사실을 특조위에 통보했다.

접대 금액의 총합이 청탁금지법이 정하는 기준에는 미치지 못해서 형사처벌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면 공직자가 부정 청탁을 받았다는 신고가 들어오거나 확인 과정일 때 소속 기관장은 해당 공직자의 직무 참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앞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측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앞에서 양 상임위원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이날 장동엽 참여연대 선임감사는 "양순필 상임위원 등 가해기업들의 로비를 받았거나 편의를 봐준 특조위 내 공직자가 더 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추가 조사에 나설 것을 주장했다.

정미란 환경운동연합 생활화학 담당국장도 "상임위원이 조사 대상 기업 관계자를 비공식적으로 만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양 상임위원이 어떤 청탁을 받고 어떤 편의를 제공했는지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suhhyerim7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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