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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대덕구 '산모 우수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특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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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바른미래당 "공고문, 특정사업자 선정될 수 밖에 없어"

뉴스1

대덕구 산모 지역우수농산물 꾸러미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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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김경훈 기자 = 대전 대덕구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산모 지역 우수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이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

보조사업자(대행사업자) 공모 과정에서 신청 자격과 지원 제외 대상을 특정 사업자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한데다 현 구청장의 남편이 선정된 보조사업자의 이사로 있다가 사업 공고가 나기 전 퇴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대전시당은 16일 '산모 지역 우수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보조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한국당은 성명을 통해 "그동안 소문이 무성했던 시민단체 출신을 비롯한 민주당 인사와 민주당 소속 단체장 사이에 검은 거래 의혹이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다"며 "대덕구의 공고문 내용을 보면 신청 자격과 지원 제외 대상이 누가봐도 특정 사업자가 선정될 수 밖에 없는 기준을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업자가 단독으로 응모했고 최종 선정됐다"며 "눈 가리고 아옹하며 '답정너(답은 정해졌으니 너는 따라와라)' 식으로 구민을 바보 취급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 언론에서 대덕구청장의 남편이 그 대행사업자의 이사로 있어 의혹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며 "보도가 사실이라면 부창부수가 따로 없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도 논평을 내고 "이 사업은 일방적인 품목 구성에 따라 주는 대로 받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보조사업자는 매입 농산물과 식품 단가를 공개하고 산모들이 정해진 지원비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사업 진행 방식을 변경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 사업은 대덕구 관내 소상공인이나 영농조합법인, 농업법인이 아닌 외지 업체 선정으로 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면서 "대덕구는 공모 과정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공고문을 보면 특정 보조사업자만이 지원할 수 밖에 없다"고 문제삼았다.

그러면서 "지역 우수농산물이라는 규정에 의해 현재 대전에서 지자체장 인증 상품은 바른유성찬 농산물만이 유일하다"며 "이 바른유성찬 농산물은 오직 특정 사업자에 의해 유통되고 있어 사실상 특정 사업자를 위한 공고문이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대덕구 관계자는 "모유 수유를 위해 산모들이 친환경 유기농 농산물을 선호하고 있다 보니 지자체 인증 지역우수농산물을 자격조건에 포함시켰고, 대덕구 관내에도 자격 요건에 맞는 영농법인 2곳이 있었지만 응모하지 않았다"며 "공모 과정에서 특정 사업자에게 주려고 한 것도 아니고 관내 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충북과 서울 금천구도 같은 자격 조건을 두고 있다"며 "타 자치구의 공고문을 참고했는데 대덕구와 신청자격 조건이 거의 동일하다"고 덧붙였다.

보조사업자 모집 공고에 '지원 제외 대상'을 둔 이유에 대해선 "공고 이후에 이 일을 맡게 돼 왜 지원 제외 대상을 뒀는지 잘 모르겠다"며 "타 자치구 공고문에도 이러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 중에 있다"고 했다.

보조사업자 모집 공고에는 신청자격 조건 외에도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지원 제외 대상임을 명시했다.

한편 대덕구는 7000만원의 시비를 지원 받아 지난달 22일부터 올해 자녀를 출산한 산모 1인당 4회에 걸쳐 16만 원 상당의 지역우수농산물을 가정에 배달해주는 '산모 지역우수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수혜자인 산모들의 품목 선택 제한의 문제점과 보조사업자 선정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khoon365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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