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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0 (목)

대법 “변호사 과실로 계약 해지해도 지출한 소송비용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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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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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중도 해임됐더라도, 그간 진행된 소송비용 등은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이모(49) 변호사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이 변호사는 2012년 3월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계약을 맺었다. 패소하면 이 변호사가 소송비용을 모두 부담하고, 승소하면 입주자대표회의가 이 변호사에게 소송비용에다 성공보수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하면 승소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2013년 5월 입주자대표회의는 업무 태만을 이유로 이 변호사와의 계약을 깼다. 이 변호사는 계약서대로 소송비용과 성공보수를 달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은 “아파트 668가구의 하자 조사를 하는 등 소송을 게을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변호사 손을 들어줬다. 다만 성공보수는 아파트 하자 손해배상 소송 결과가 안 나왔으므로 제외했다. 반면 2심은 이 변호사가 소송에 게을렀다며 패소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판단을 다시 뒤집었다. 이 변호사의 잘못 때문에 소송 위임계약이 해지됐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덕을 본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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