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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토)

‘선거공보물에 허위사실 기재’ 전북 순창군의원 벌금 9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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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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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선거 공보물에 세금 납부액과 전과기록 등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순창군의회 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의원(67)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의원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선거 공보를 제작하면서 재산과 세금 납부액, 전과기록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의원은 선거 공보에 전과기록 없음, 자산합계 5억여원, 최근 5년간 납세액 합계 590여만원으로 기재했다.

하지만 조사결과 A의원은 2003년 3월 농지법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재산 합계도 실제로는 약 8000만원이 많았으며, 납세액의 경우 기재된 액수보다 110만원 적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단순 실수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재산과 납세액 및 전과가 실제와 달리 허위로 기재됐음을 인식했다고 판단, 유죄를 선고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계획적이고 적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의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잘못 기재된 납세액과 실제 납세액의 차이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94ch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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