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6 (토)

‘사회봉사 불응에 절도까지’ 보호관찰 10대, 소년원 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스1

전주보호관찰소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전주준법지원센터)는 사회봉사명령 집행에 불응하고 절도행각까지 벌인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 A군(16)을 구인, 소년원에 유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전주보호관찰소(소장 김양곤)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6월과 8월, 2차례에 걸쳐 오토바이를 훔친 혐의로 검거됐다. 소년부 송치결정을 받은 A군은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 처분과 함께 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A군은 보호관찰관의 사회봉사명령 집행에 수시로 불응했다. 또 참석을 한 날에도 봉사 도중에 무단으로 이탈하는 경우도 많았다.

게다가 올해 5월에는 자전거를 훔치는 등 다시 절도행각을 벌이기도 했다.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한 전주보호관찰소는 지난 13일 A군을 강제구인한 뒤 광주소년원에 유치했다. 법원에 보호처분변경도 신청했다.

신청이 인용되면 A군은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한다. 보호관찰 명령보다 더욱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김양곤 소장은 “앞으로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고 준수사항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등 재범우려가 높은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 선제적인 제재조치를 하여 사전에 재범을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주보호관찰소는 올해 상반기에만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보호관찰 청소년 12명을 구인하는 등 재범방지에 주력하고 있다.
94chung@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