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특조위에 따르면 장완익 위원장은 직권으로 양 삼임위원의 직무를 정지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따르면 공직자가 부정 청탁을 받았다는 신고가 들어올 경우 소속 기관장은 해당 공직자의 직무를 중지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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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가습기넷은 지난 9일 성명을 통해 “ 참사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할 특조위원이 가해기업인 애경 측과 비공식적으로 만난 것부터가 명백한 잘못”이라며 “특조위 활동에 대한 신뢰조차 무너뜨리고 있는 양 위원은 당장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유해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과 관련, 홍지호 전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 대표 등 3명은 증거인멸,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15명은 증거인멸 등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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