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17 (월)

횡성 추동리 주민들 "대규모 축사 신축공사 당장 중지하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스1

16일 강원 횡성군 횡성읍 추동리 주민들이 군청 앞에서 축사 신축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8.16 /뉴스1 권혜민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횡성=뉴스1) 권혜민 기자 = 강원 횡성군 횡성읍 추동리 주민들이 16일 횡성군청 앞에서 추동리 일대 축사 건축 허가 취소 및 공사중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은형 이장 등 주민 30여명은 이날 기자회견하고 "대규모 축사가 신축이 마을 주민들과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됐다"며 "그동안 냄새가 나고 먼지가 날려도 참아왔다. 주민들은 끝까지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횡성군에 따르면 추동리 일원에 4800㎡ 규모의 축사를 운영하고 있는 A씨가 지난해 인근에 3만2000㎡의 축사를 아들 명의로 추가로 신축하겠다고 하자 주민들이 악취 등을 우려하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지난해 군은 주민들의 민원 등을 이유로 건축허가를 반려했으나 사업자가 도에 행정심판을 신청하면서 결국 군이 패소, 허가를 내주며 공사도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군이 해당 축사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것을 인지하지 못해 뒤늦게 이를 요구하면서 주민들은 허가 과정에 횡성군 책임도 있다며 규탄했다.

주민들은 건축허가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그러나 집행정지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기각 판결을 내리며 지난 7월부터 신축 공사가 재개됐다.

이은형 추동리 이장은 "우리의 요구는 간단하다. 지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만큼 사법부의 판단이 있을 때까지 사업자는 공사를 중지하고 이에 따라 짓고, 안 짓고를 결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또 해당 축사는 횡성군이 제정한 조례에 따라 주거밀집지역에서 110m 이상 떨어져 있으나 주민들은 이격거리를 늘려야 한다며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hoyanarang@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