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으로 선정된 주요 기업인 중에서는 최태원 SK 회장과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 락스만 나라시만 옥시래킷밴키저 영국본사 최고경영자(CEO) 내정자, 차석용 LG생활건강 대표 등이다.
관료 중에서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윤성규 전 환경부 장관, 임채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유선주 전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 등이 선정됐다.
특조위는 증인 외에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민간전문가 등 18명도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특조위는 업무 수행을 위해 증인 등을 불러 청문회를 열 수 있다.
또 채택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으면 특별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그러나 주요 증인들이 실제로 청문회에 참석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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