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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복지부, 탈북민 모자 사망 사건 관련 위기가구 긴급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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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관리비 3개월 이상 장기 체납가구 대상 실시

뉴스1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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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서울 관악구 한 아파트에서 북한이탈주민 모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유사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오후 최근 탈북자 모자 사망과 관련해 17개 광역자치단체 복지국장 회의를 개최하고, 이번 사건 가구와 유사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대상자를 발굴, 지원하기 위한 긴급 실태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실태조사 대상은 월세와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장기 체납한 가구다.

앞서 복지부는 이날 오전, 사건 발생 관할인 관악구청 현장점검을 통해 해당가구가 아동수당을 신청할 당시 소득인정액이 없었음에도 기초생활급여 등 다른 복지급여가 연계되지 못한 것을 확인했다.

관악구청은 "당시 아동수당 신청과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폐지에 따른 집중신청기간 운영 및 대상자 발굴업무로 인해 업무량이 폭증해 연계 지원을 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 지난해 아동수당을 신청한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초생활보장 또는 차상위계층 이하로 확인되는 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도 17개 광역자치단체에 요청했다.

아울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기존 복지급여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기초생활보장 또는 차상위계층 이하로 확인되는 가구도 실태조사에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복지부의 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을 통해 입수되지 않는 재개발 임대주택 등의 장기체납 가구에 대해서도 함께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복지급여, 서비스 등 제공 필요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수급 가능한 서비스를 안내‧신청하도록 하고 사례관리 등 민관 협력을 통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할 예정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sanghw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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