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조위는 16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증인 80명과 참고인 18명을 선정하고 청문회의 주요 내용을 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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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가습기살균제를 인허가한 정부 부처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 윤성규 전 환경부 장관, 유선주 전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 등을 증인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문제를 묻기 위해 임채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도 증인으로 선정됐다.
특조위는 청문회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최초 개발 경위 및 제품의 제조·판매 과정에서의 문제점 △제조기업의 사건 축소·은폐 및 제품 흡입 독성 검증 문제점 △원료와 제품 안전성을 점검하지 못한 정부의 과실 △참사 발생 후 정부 후속조치에서의 문제점 등 기업과 정부의 책임 문제를 집중적으로 밝힐 계획이다.
청문회는 오는 8월 27일과 28일 양일간 서울시청 8층 다목적 홀에서 개최된다. 특조위는 “이번 청문회는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한 것”이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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