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지난 14일 '드루킹' 김동원·김기춘 각각 2심·1심 선고
드루킹, 2심서 징역 3년…1심보다 형량 6개월 줄어
세월호 보고조작 관련 법적 첫 판단…김기춘, 징역 1년·집유 2년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댓글 추천 수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가 지난 5월 15일 오후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19대 대선을 전후로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50)씨가 지난 14일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같은 날 다른 법정에서는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공개한 참사 관련 보고 시각이 조작됐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여론 왜곡은 중대범죄”…2심에서도 유죄, 형량은 줄어
서울고법 형사4부는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씨에게 1심(징역 3년 6월) 보다 형량이 다소 줄어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고(故) 노회찬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준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정치적 의사 결정을 왜곡하고 자유로운 선거 과정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위법성의 정도가 매우 크다”고 지적한 뒤 “킹크랩 개발과 운영 지시에 최종적이고 궁극적으로 책임져야 할 주범”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의 이번 판단은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댓글 조작 범행 전반에 지배적으로 관여했다”고 판단해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댓글 조작이 심각한 범죄라고 판단한 것은 김 지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드루킹 김씨와 김 지사의 공모관계가 인정될지가 쟁점이다. 재판부는 댓글 조작이라는 범죄 행위 자체에 대한 판단은 했지만, 김 지사와의 공모 여부를 밝히진 않았다.
김 지사 측은 킹크랩 시연회를 보지 못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첫 서면보고를 받은 시각 등을 허위로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5월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法, “비난 피하고자 보고 조작…국민 기만”
같은 날 다른 법정에서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태 당시 박근혜 정부가 공개했던 첫 유선 보고 시각 등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80)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한 첫 법적 판단도 내려졌다.
법원은 세월호 참사 당시 박 전 대통령이 실시간으로 상황을 보고받지 않았고, 김 전 실장이 국민적 비난을 피하고자 보고 시각 등을 조작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었다고 국회에 낸 서면 답변은 허위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김 전 실장도 이런 사정을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청와대의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을 기만하고자 한 것으로 보여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다.
탄핵 심판 과정에서 세월호 상황 보고와 관련해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됐다.
검찰도 즉시 항소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특히 “김관진 전 실장의 경우 세월호 사고 대응 목적과 절차 등을 상세히 보고 받고 승인한 사실을 확인했는데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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