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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서울시, 원산지표시 위반대책 TF 운영…단속·처분 신속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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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11월까지 가동…필요시 기간 연장도 가능

점검·수사·행정지원반으로 구성, 25개 자치구 참여

상시 신고 접수와 즉시 조치 체계 구축…단속 강화

뉴시스

【서울=뉴시스】성수동 수제화 거리 매장에서 적발한 라벨갈이 제품. 뒤꿈치 부분에 'MADE IN CHINA'가 각인돼 있음에도 옆 스티커에 '원산지: 한국'이 붙여져 있다. (사진=뉴시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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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서울시가 '원산지표시 위반대책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운영한다.

서울시는 17일 의류 등 공산품 원산지표시 위반 일제단속과 시민감시단의 원활한 활동 지원을 위해 관계부서 합동 TF를 구성, 대응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중국 등에서 제조·수입된 의류, 수제화 등이 국산으로 둔갑해 고가로 유통되는 불법 라벨갈이 근절과 소상공인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불법행위 즉시 대응 및 감시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중소벤처자원부, 관세청, 경찰청은 이달부터 10월까지 값싼 외국산 의류에 국산 라벨을 붙여 판매하는 라벨갈이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원산지표시 위반대책 TF은 이달부터 11월까지 운영된다. 필요시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TF는 점검, 수사, 행정지원 3개반으로 구성됐다. 단장은 경제정책실장이다.

시 공산품 원산지관련 소관부서 3곳과 25개 자치구가 참여한다.

지원총괄반은 도시제조업거점반이 담당한다. 업무는 ▲단속·수사실적 점검 ▲공익제보자 보호와 신고포상금 지급 ▲예방활동 추진 등이다.

공정경제담당관은 점검·조치반의 업무를 수행한다. 세부적으로 자치구 검사부서 총괄, 신고·제보건에 대한 현장조사 총괄, 행정조치와 범죄인지 사건 수사기관 이첩 등이다.

신고·수사반은 민생사법경찰단이 맡는다. 이들은 시민 신고 접수와 수사를 총괄한다. 또 경미한 신고사례 지원총괄부서 정보를 전달한다.

TF는 원산지 불법행위 신고 즉시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신고접수, 단속·조사, 처분조치, 사후관리의 과정을 통해서다.

이를 위해 전담신고센터 핫라인을 운영해 의심사례 상시 신고 접수를 받고 위법행위 신고·제보건에 대한 검사·조사에 나선다. 이후 행정처분 등 조치와 범죄인지 사건을 송치한다. 단속·수사 실적 점검·관리와 공익제보자 보호에도 집중한다.

TF는 주·월 단위 회의를 통해 진행상황을 점검한다.

주 단위 점검회의에서는 의심사례 신고 접수와 즉시 검사·조사, 처분결과 등이 공유된다. 불법관여자 단계별 추적조사와 기획 단속 공동협력도 추진된다.

정례회의에서는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근절대책 시·구 추진상황을 종합점검한다. 현장 고충사항과 제도개선 의견 수렴의 시간 등도 갖는다.

시 관계자는 "TF 운영으로 상시신고 접수와 즉시조치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관계부처 집중단속과 연계해 원산지표시 위반근절 시민 인식 확산을 비롯해 단속효과도 높이겠다"고 말했다.

mk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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