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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조국 74억 펀드 실투자액은 10억…"손실 커 청산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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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차기 법무부장관으로 지명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적선동 적선현대빌딩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이새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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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이상 투자 의사 없다" 사전 통지…약정액 투자 의무도 없어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74억원 규모로 투자를 약정해 자금조달 방법에 의혹을 받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모펀드' 운용사가 애초 조 후보자측이 10억원 이상 투자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밝혔다고 해명했다.

조국 후보자의 부인인 정경심 씨는 2017년 5월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이 되자 10억원대의 주식을 처분해야 할 처지가 됐다.

현행 공직자윤리법 상 국회의원을 포함한 재산공개대상자는 본인이나 가족이 소유한 주식이 3000만원을 넘으면, 1개월 이내에 주식을 매각·백지신탁하거나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정씨는 주식투자를 하면서 알게 된 투신사 관계자에게 비상장 펀드운용사인 코링크PE를 소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식을 처분한 돈을 이 펀드사의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 사모투자합자회사’에 투자했다. 사모펀드는 소수의 투자자를 모아 저평가된 기업에 투자한 뒤 기업가치가 오르면 수익을 내는 금융투자상품이다.

정씨는 10억5000만원을 출자하고 74억5500만원을 약정했다. 약정액이 조 후보가 신고한 재산총액 54억원보다도 많다. 어떻게 자금을 조달하느냐는 의혹을 받는다.

코링크PE에 따르면 정씨는 "출자금 10억원 외에는 투자할 돈이 없으며 추가 출자할 의사도 없다"고 미리 밝혔다. 출자약정은 신용카드의 한도와 비슷한 개념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다. 계약상 출자 약정을 지키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으며 추가 출자를 요청할 수 있는 기간도 지났다.

코링크PE 측은 실투자액보다 약정액을 크게 잡은 이유는 "펀드 운용 편의와 효율성을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보통 사모펀드 투자약정액에서 실투자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6~70%로 다양하다.

이 펀드는 투자 대상자를 먼저 정하지 않고 투자자를 모으는 '블라인드 펀드'다. 투자자는 구체적으로 어느 종목에 투자됐는지 알기 힘들다. 조 후보자 측도 "어디에 투자되는지도 몰랐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무명의 펀드에 투자한 배경을 의심한다. 공직자가 직무상 정보를 취득해 사적 이익을 얻는 '이해충돌'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이다.

코링크PE 측은 "정씨가 고위공직자의 배우자임을 이용해 사모펀드 투자 유치나 홍보에 이득을 본 사실이 없다"며 "정씨 가입이 해당 펀드 설립에 도움이 됐을 것이란 언론사의 가정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이 펀드는 2016년 설립됐으며 정씨는 다음해 7월 가입했다.

정씨가 투자한 이 사모펀드는 2년여간 운용 결과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으며 청산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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