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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담양군 메타프로방스 실시계획 소송, 대법원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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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인가 무효확인소송, 대법 ‘심리불속행기각’ 결정

아시아경제

전남 담양 메타프로방스 전경. 사진=담양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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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육봉 기자] 전남 담양군(군수 최형식)은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과 관련한 실시계획인가 무효확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17일 밝혔다.


담양군이 추진하고 있는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은 지난 2013년 실시계획인가 무효확인 소송을 시작으로 지난 2017년 7월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불충족 등의 이유로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지난 2017년 9월 원점에서 재검토한 새로운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했으나 또 다시 소송에 휘말리며, 이번 대법원 결정까지 6년여 간의 소송을 진행했다.


원고는 지난 4월 광주고등법원의 청구 기각 판결에 불복해 ‘담양군의 실시계획 재인가 처분은 무효’라며 상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14일 심리불속행기각이라는 최종 결정을 내려 원고 측의 의견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소송 및 토지수용 등으로 유원지 조성사업이 주춤한 상태에 있었으나 이번 대법원의 최종 결정을 비롯한 토지수용결정 등을 토대로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 정상화의 걸림돌이 모두 해소됐다고 볼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소송을 행정서비스의 품격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디딤돌로 삼겠다”며 “앞으로 완성될 메타프로방스는 담양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관광지가 돼 지역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이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육봉 기자 bong2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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