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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생각나눔] 인권과 경영권 사이…풀릴 길 안 보이는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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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보장해달라고 주장하는 이주노동자들 - 18일 열리는 행사와는 무관한 자료사진입니다.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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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고용허가제(EPS)를 둘러싼 해묵은 논쟁에 다시 불이 붙을 수 있을까. 이주노동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단체인 이주공동행동이 18일 서울 중구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이주노동자 대회를 연다. 사업장 이동의 자유와 노동허가제(WPS)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이다. 거의 해마다 열리는 행사지만 정부는 이렇다 할 대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17일 이주공동행동에 따르면 고용허가제는 2004년 8월 17일 도입된 제도로 시행한 지 정확히 15년이 지나고 있다. 마땅한 내국 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한해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게끔 허용한 것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허가제를 적용하는 업종은 제조업·건설업·서비스업·어업·농축산업 등 5개다. 고용허가제 관련 취업비자(E-9)를 받아서 입국한 외국인은 국내 기업에 취업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동일한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는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사업장을 마음대로 이동할 자유가 없다. 외국인고용법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는 일을 시작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게 원칙이다. 폐업이나 반복적인 임금체불 등 정상적인 근로계약을 이어나가기 어려울 때 예외적으로 사업장 이동을 허용한다. 이외에는 반드시 사업주의 허가를 받아야 사업장을 바꿀 수 있고 최대 이동 횟수도 3회로 제한된다.

이런 제도 아래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인권이 유린당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회사를 함부로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사업주의 부당한 지시나 대우를 받아도 이주노동자들은 그저 감내할 수밖에 없다는 것. 한국어가 서투르거나 사업주의 보복이 두려워서 관할 노동청에 신고도 하지 못해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노동자들이 많다고 이들은 목소리를 높인다. 이주공동행동 등은 고용허가제가 아닌 노동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도 원하는 일을 선택할 수 있으며 문제가 있는 사업장에선 언제든지 빠져나올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론도 만만치 않다.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 인력을 활용하는 기업은 대부분 영세한 곳이다. 심각한 구인난에 허덕이는 이들의 필요에 의해 비자를 발급하고 그에 맞게 외국 인력을 데려오는 것인 만큼 기업이 안정적으로 인력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묵은 논쟁이지만 본격적인 제도 개선 논의는 쉽사리 이뤄지지 않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정책은 실제로 인기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논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야 하는 정치권에서는 오히려 외국인에 대한 혐오만 부추기고 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최근 “외국인 노동자에게 내국인과 똑같은 임금을 주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발언을 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정치권의 공감을 얻기에는 아직 요원해 보이는 이유다. 물론 황 대표의 발언은 국적을 이유로 처우의 차별을 금지한 근로기준법이나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을 위반한다.

이주공동행동은 “(이런 발언들은) 더욱 싼값으로 기업주에 철저하게 종속된 노동력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활용하다 일회용품처럼 버리려는 시도”라면서 “우리는 고용허가제가 ILO가 금지하고 있는 강제노동이라고 주장한다.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쟁취하고 나아가 노동허가제로 바꿔내기 위해 이주노동자 대회와 선전전으로 열겠다”고 강조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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