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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27명 사상자 낸 '춤추는 음식점' 조례 놓고 '눈치'보는 광주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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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전면 재검토…'정치적 부담.업주 피해 우려' 고심

'반쪽짜리 조례' 비판도…"개정 미루는 것 직무유기"

뉴스1

광주 서구의회가 지난 12일 광주 클럽 구조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1차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2019.8.12/뉴스1 © News1 허단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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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허단비 기자 = 광주 서구의회가 27명의 사상자를 낸 '클럽 사고'의 발단이 된 이른바 '춤추는 음식점' 조례를 놓고 '정치적 부담'등을 이유로 개정이나 폐지에 미온적 자세를 유지하고 있어 비판이 제기된다.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엔 조례 전면 재검토를 선언하고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했지만 막상 해당 조례를 폐지하려니 관련 업종 업주들이 '피해'를 호소하면서 정치적으로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17일 광주 서구의회에 따르면 구의회는 지난 12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클럽 붕괴사고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

특위는 클럽 인허가와 관리·감독 실태를 파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 운영에 관한 조례'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하지만 특위는 출범 직후 한 차례 회의를 통해 '사고 원인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등이 필요하다'는 원론적 수준의 의견을 모으는데 그쳤다.

클럽 사고의 발단이 된 '춤추는 조례'에 관해서는 '검토중'이라는 답변만 내놓으며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의회 안팎에선 특위가 '정치적 부담'과 '업주들의 피해' 등을 이유로 조례 재검토를 조심스러워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춤추는 음식점 조례'는 지난 2016년 제7대 서구의회 의원 5명(이동춘·오광교·오광록·김은아·윤정민 의원)의 공동발의로 제정됐다.

이 중 이동춘·오광록·김은아 등 3명은 전직이고 오광교·윤정민 의원은 현직이다.

특위 한 관계자는 "전임 의원들이 제정한 조례를 재검토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된다"며 "조례 제정과 관련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러운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조례를 개정하거나 폐지할 경우 이해관계자와 사업자들의 반발도 주저하게 만드는 이유다.

조례를 폐지하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일반음식점에서 '춤추는 행위'는 금지된다.

2016월 2월19일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는 일반음식점에서 춤추는 행위를 금지하되 시·군·구의 조례로 허용할 경우 제외한다는 예외 조항을 뒀다.

특위 한 관계자는 "현재 조례에 따라 '춤추는 음식점'이 합법이지만 폐지할 경우 모두 불법이 된다"며 "무턱대고 폐지를 할 경우 사업주들의 후폭풍이 클 것으로 보여 조심히 접근해야 한다는 게 의원들의 공통된 생각"이라고 말했다.

서구의회가 '춤추는 음식점' 조례 개정이나 폐지를 미적거리면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서구 주민 박모씨(44)는 "의회는 조례를 만들고 구청은 조례에 따라 관리·감독하는 의무를 갖는다"며 "각종 안전점검을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명시하고 안전점검 이행 여부를 확인할 어떤 조항도 없이 '반쪽짜리 조례'를 만들고도 조례 개정을 미루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특위는 오는 19일 집행부에서 제출받은 조례 관련 현황 파악을 위한 각종 자료를 바탕으로 전문위원, 변호사 등에게 자문한 내용 등으로 2차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7일 광주 서구 C클럽에서 복층 구조물이 무너져 2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 클럽은 서구의회 조례의 혜택으로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추며 클럽으로 변칙영업을 해 온 것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beyond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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