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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종합] 경찰, `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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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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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한강에서 발견된 알몸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A(39)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의 한 모텔에서 거주하며 종업원으로 일하는 A씨는 지난 8일 모텔에서 손님으로 온 B(32)씨를 둔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새벽 경찰에 자수한 A씨는 "(피해자가) 숙박비도 안 주려고 하고 반말을 하며 기분 나쁘게 해서 홧김에 살해했다"고 범행동기를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머물던 방을 열쇠로 열고 몰래 들어가 잠든 틈에 둔기로 살해한 뒤 모텔 내 방 안에 방치했다"고 살해 과정에 대해 진술했다.

시신을 유기하기로 마음먹은 A씨는 시신의 머리와 사지 등을 절단한 뒤 12일 새벽 자전거를 이용해 한강에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시신 유기 과정에 대해 잔혹성 때문에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시신을 방 안에 수일 방치하다가 훼손해서 유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피의자가 지목한 모텔에서 범행에 쓰인 망치와 칼 등을 확보했으며, 유기 장면이 담긴 CC(폐쇄회로)TV 화면도 일부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공범 여부, 진술의 신빙성 등에 대해 보강 조사를 진행 중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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