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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현대중공업 하청노조 "자살 누명 쓴 노동자 산재 인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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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서울고등법원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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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가 죽음을 맞이한 것에 대해 법원이 '산업재해'를 인정하자 노조가 애도와 환영의 뜻을 함께 나타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는 "자살로 둔갑한 하청노동자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기까지 5년이 넘는 세월이 걸렸다"며 "이번 판결을 적극 환영하며 고인이 자살 누명을 벗고 명예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17일 밝혔다.

노조는 이날 논평을 통해 지난 14일 서울고등법원이 자살 누명을 쓴 하청 노동자의 죽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2014년 4월26일, 현장에서 샌딩 작업을 하던 사내하청업체 소속 고(故) 정범식 노동자(당시 45세)가 오전 11시35분경 에어호스에 목이 감겨 사망한 채로 동료들에게 발견됐다.

울산 동부경찰서는 한 달 후인 5월29일 자살로 결론을 내리고 내사 종결했다.

유족들의 요청으로 울산지방경찰청이 재수사에 착수했지만 자살이라는 같은 결론을 내렸고, 이를 근거로 근로복지공단은 2015년 10월21일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내렸다.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법원 역시 2017년 12월7일 자살로 판결을 내렸다.

이후 2019년 8월14일 서울고등법원은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가 패소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고인의 죽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노조는 "근로복지공단은 고인의 명예 회복과 유족의 고통을 충분히 헤아려 대법원 상고를 중단해야 마땅할 것"이라며 "유족들이 더 이상 고통 받는 일이 없도록 법적 다툼이 종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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